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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에서 복등기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
바로 세입자에게 다시 매매해
소유권을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.
낙찰자는 잔금일에 맞춰
제 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
중간역활을 하는거라고 보면 됩니다.
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취등록세와
법무비 양도세등을 지불해야하며
적법입니다.
A가 낙찰을 받는경우
해당 부동산의 잔금 당일 A가
매수자 B에게 등기를 넘깁니다.
그래서 최종적으로는 B 가
등기권자가 되는겁니다.
하루에 등기를 두번하는거라고 보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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