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결혼,임신,육아

임신 중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(지급액, 기간, 연차수당, 제출서류, 유산)

by 하이힐88 2022. 12. 8.
728x90
반응형

2021년 11월 19일부터

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도록 

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, 특히 더 많은 휴직이 필요한

고위험군 임신부들에게 꼭 필요했던 제도인데요.

 

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방법, 절차, 기간 등등

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.

<신청 대상>

해당회사 피보험단위기간 (재직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일)이 모두 합해서

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 

즉, 육아휴직이 가능한 회사인지 먼저 확인후

고용가입일이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

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<신청 기간>

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한 태아에 대해서

기간 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.

(A라는 태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

3개월뒤에 유산해서 회사에 복귀했고

그 이후 다시 B라는 태아를 임신했다면 B 라는 태아에 대하여

다시 1년이라는 육아휴직기간이 지급됩니다.)

 

<신청방법>

임신 후 4~5주가 지나면 아기집이 생기는데요.

산부인과에 방문해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.

그리고 회사에 제출하면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 및

서류를 작성합니다.

회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부터

한달 후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.

 

만약에 임신 중 하혈을 한다던지, 유산기가 있다면

유산기가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해야만

제출일로부터 일주일 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.

 

회사에서 신청이 완료된 후

관할고용보험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, 우편으로

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.

고용보험(육아휴직 문의) 연락처: 1350

회사에서도 회사서류를 고용보험센터 제출해야하며

근로자 또한 근로자 서류를 고용보험 센터에

제출해야만 합니다.

 

만약 11/1부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라면

12/1에 11/1~11/31 한달치의 육아급여를 

온라인이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

직접 신청을 합니다.

처음 일회성이 아닌 매월 신청을 해야만

지급이 됩니다.

 

신청일로부터 대략 10일후에

신청된 계좌로 입금처리가 됩니다.

첫달에는 근로자 서류 및

회사에서 같이 제출해야 승인이 되며

다음달부터는 별도 첨부 없이

해당기간에 내용을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<제출서류>

1.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
2. 육아휴직 확인서 

3. 회사에서 받은 3개월간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

 

 

<지급액>

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

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.

단 , 육아휴직급여액중 일부 (25/100)는

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.

 

말이 좀 어려운데요.

직접받아보니 급여 세전급여액에서

대략 60%를 받을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.

 

<예시>

세전 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80/100을 계산하면 80만원이 나오죠?

여기에서 80만원을 지급하는게 아니고

80 X 75/100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

계산하면 60만원이죠?

그러면 1년간 월 6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게되는 겁니다.

 

그러면 원래 월 80만원 - 실제받는금액 60만원= 차액 20만원을

1년치를 곱합니다. 20만원*12개월= 240만원

240만원은 회사 복귀 6개월후에

일시불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.

<연차수당>

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다보면

다 쓰지못한 연차가 있을텐데요.

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준

육아휴직급여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.

 

(예시)

육아휴직급여 1 : 2021년 1월1일~9월30일 (총 1년)

잔여수당: 2021년 10월 1일~ 10월 15일 (총 15일)

출산급여: 2021년 10월 16일~2022년 1월 15일 (총 3개월)

육아휴직급여 2 : 2022년 1월 16일 ~ 4월 15일 

 

<육아휴직급여 제외사례>

 

제외조건: 육아휴직급여 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

월 150만원 초과소득이 있는경우에는

그 달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.

취업으로 보기때문에 1개월치

육아휴직을 못받는다고 보면 됩니다.

 

1000원 초과소득이 있어도 고용보험에 알려야하며

신고를 해야만 합니다.

 

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가능하나

소득 및 근로시간이 발생했다면

고용보험센터에 반드시 알려야합니다.

임신중 육아휴직 대상자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우편 유산 언제부터 시행 법 개정 받을수있는 급여계산방법

세전 세후 통상임금이 뭔가요 하혈 고위험군 고용보험 노무사 고용계약서 기본급 주휴수당 위탁 연차수당

 

728x90
반응형

댓글